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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석계(질병결석 서류)

  • 작성자신OO 이메일
  • 작성일2026-05-20 08:26
  • 조회163

질병결석에 대해 안내드립니다.

 

질병으로 인한 결석은 결석한 날로부터 5일 이내에 의사의 진단서 또는 의견서(의사소견서, 진료확인서 등으로 병명 , 진료기간 등이 기록된 증빙서류)를 첨부한 결석계를 제출하여 원장의 승인을 받아 질병결석으로 인정합니다.

 

질병결석은 유아학비 교육일수로 인정되나 출석일수로는 인정되지 않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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