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개별체험학습) 신청서 및 보고서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안내드립니다.
1. 출석인정 연간 최대 30일
2. 첨부파일의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확인
3. 신청서 제출 기한은 교외체험학습일로 부터 3일 이전, 보고서 제출 기한은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
4.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(전화 또는 문자)를 받은 후 실시
5.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보호자는 담임교사와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(사고) 발생시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
6. 5일 이상 연속되는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(2~3일째 되는 날)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유아의 안전, 건강, 체험장소 등을 공유
